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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살르 통해서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습니다. 중개인이 끼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. 개인과 개인의 거래를 통해서 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계약 불이행에 대한 불안함과 문제가 생겼을때 책임보험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개인을 통한 거래가 안전합니다.
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요율표가 따로 존재하고 있어서 거래대금의 일정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 이사를 해보시면 거래대금 관련된 수수료를 알 수 있는데요. 한국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볼 수 있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
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수수료요율표가 보이실 겁니다. 클릭하여서 들어가주시구요.
수수료요율표를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. 매매교환, 임대차 등 거래금액에 따른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볼 수 있습니다.
시도별 중개보수 요율을 보게 되면 전국의 부동산중개보수 요율을 확인 가능합니다.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필요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.
공인중개사와 거래를 할 때 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중개사인지를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.
개업공인중개사 검색을 통해서 실제 중개사가 맞는지 확인을 해본 다음 거래를 하는게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.
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보시고 확인을 해보시구요. 오피스텔이나 주택이외 건물에서도 요율에 맞는 거래대금을 볼 수 있어서 적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통해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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